뉴욕이민자연맹(NYIC, 사무총장 홍정화)을 비롯한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 관계자들과 이민자 출신 학부모들은 23일 비가 오는 가운데 시청에 모여 뉴욕시의회가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거부한 ‘교육기회 평등법안(Educational Equity Act, Intro 464-A) ‘을 재통과(Override) 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날 시청에는 80여명이 모여 이민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공평하게 뉴욕시 교육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교육기회 평등법안이 반드시 뉴욕시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교육기회 평등법안은 상정된 지 1년2개월 만인 지난해 12월21일 뉴욕시의회에서 통과됐으나 블룸버그 시장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데다 법안 내용이 주정부 소관이므로 반대한다며 지난 19일 거부권(veto)을 행사했다.그러나 시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을 당시 시장의 거부권을 재거부할 수 있는 35표가 이미 확보된 상태이다.
뉴욕이민자연맹은 시의회가 하루속히 이민자 커뮤니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이 법안을 통과시켜 이민자 학부모들을 안심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요 행사 및 과외 활동에 대한 내용이 한국어를 비롯한 9개 국어로 번역되며 학생, 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통역관도 제공된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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