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르노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받아 저장만 하고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외국인은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최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2003년 7월 미국 아동들을 외국인 인신매매단, 성범죄자, 아동 포르노 제작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효한 일명 약탈자 작전(Operation Predator)을 확대 적용해 아동 포르노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루이지애나주 루링에 거주하는 소아과 의사 데이비드 삼포그나로(45)는 자신의 컴퓨터에 아동 포르노물을 다운받아 보관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과 지역 검찰과의 합동수사로 체포됐다.
루이지애나주 검찰청에 따르면 삼포그나로는 자신의 병원에서 쉬는 시간에 아동 포르노물을 보다 이것을 목격한 환자들로부터 고발당했다.
헬리 모렐 주니어 루이지에나주 29지역 검사장은 “최근 이민세관단속국의 요청으로 전국적으로 아동 포르노 수집, 유포자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유죄가 선고될 경우 메간법에따라 실명과 주소가 일반에게 공개되며 최대 10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세관단속국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총 6,800명이 약탈자 작전으로 체포됐으며 이중 40%가 영주권자, 40%가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포자 중 2,100명의 외국인이 미국에서 추방당했다.
한편, 지난 20일 뉴저지 버겐카운티에서는 한인 김모(27)씨가 아동 포르노물을 개인 컴퓨터에 저장한 후 공유프로그램을 이용해 타인과 공유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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