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상이나 생활정보지 등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사례는 그 금액이 소액인데다 개인간에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닉네임이 ‘Lil’Ujin’인 한 한인은 뉴욕의 한인포탈 사이트인 헤이코리안에서 중고 컴퓨터를
200달러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140달러를 선불로 지불한 후 컴퓨터 관련 케이블을 곧 받기로 했으나 이후 판매자와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
한인 정씨(24)씨도 최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20인치 중고 콤보TV를 구매했으나 VCR 플레이어가 작동하지 않아 자세히 살펴보니 이미 고장이 난 상태였다.정씨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만 믿고 샀는데 이렇게 피해를 당해 참 어이가 없다”며 “금액이 크지 않아 설마했는데 피해보다도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게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또, 다른 한인 이씨(29)는 최근 생활정보지에 광고가 나와있는 ‘A’ 이삿짐업체를 통해 이사를 한 후 일부 짐을 분실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씨는 “이사를 마친 후 짐 한 개가 없어진 걸 알게 돼 업체에 확인했더니 알아보겠다고 말하고는 2주일째 연락을 안주고 있다”며 “없어진 물건은 금액으로는 2,000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이씨는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말하고는 연락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전화를 하면
오히려 자기들이 더 짜증을 낸다”며 분개했다.변호사들에 따르면 특히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는 피해가 발생해도 보
상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확인과 주의가 필요하다. <권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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