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오는 2월 1일(발권일 기준)부터 유류할증료를 인상한다. 대한항공은 유류 할증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전월 평균 항공유가(MOPS, 싱가포르 항공유 현물시장가)가 갤런당 1.70∼1.79(175센트 기준) 달러로 2단계 상승함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25일 발표했다.
기준이 된 지난달 12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평균 유가는 약 1.75달러 정도였다. 이에 따라 미주, 대양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노선 등 장거리 노선은 편도 기준으로 30달러에서 43달러로 오르게 되면 이번 유류할증료의 면제 대상과 할인 적용은 없다. 유류할증료는 갤런당 119달러 이하부터 갤런 당 1.80 달러 이상 등 총 8단계로 구분된 전월 평균 항공유가 지표에 따라 결정된다. <권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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