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로 분실된 물건 커버안돼
차 사고 모든 정보 기록해야
뉴욕주 보험국은 강풍이나, 폭우 등 위험한 겨울날씨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런 종류의 피해 발생시, 보험과 관련해 주택이나 자동차 소유주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 주택보험
주택보험은 일반적으로 강풍이나 강풍을 동반한 비, 나무나 기타 물건이 넘어져 발생한 주택피해에 대해서는 커버를 해 주고 있으며 얼음이나 눈으로 인한 주택 구조물의 파손에 대해서도 커버가 가능하다. 반면 홍수로 인해 분실된 물건이나 자신의 주택외부에 있는 나무가 넘어져 이를 치우는데 들어간 비용은 커버가 되지 않는다. 또한, 추운 날씨로 동파된 파이프의 수리비용은 동파원인이 파이프가 얼지 않도록 적당한 온도를 유지 못한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청구가 불가능하다.
■ 자동차 보험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시는 사고 당사자나 목격자 등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 번호, 자동차 보험 정보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또한, 경찰이 사고에 대해 리포트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간, 날짜, 장소, 도로 상태, 사고차종 정보, 피해
상태 등도 정확히 기재해 둬야 한다. 보통 사고발생 후 30일내에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면 되지만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자신의 보험회사에 신고해 보험사 직원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며 사고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 직원이나, 변호사, 경찰 등 사고처리와 관련된 사람들과 통화할 때마다 통화시간, 이름, 통화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둔다. 사고발생 후 자동차 렌트, 보관, 견인 등과 관련해 비용을 지출할 경우에는 관련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둔다. <권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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