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타(소장 김성수)는 26일 뉴욕주 농무부 관계자를 초빙, 플러싱 마세도니아교회에서 한인 식품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뉴욕주 식품위생 규정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세미나에는 뉴욕주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국의 커티스 빈센트 부국장, 스티브 스티치 현장지도 국장, 퀸즈 및 롱아일랜드를 담당하는 윌푸스 루이스 수석 검사관이 참석해 지난 2004년 3월 새롭게 바뀐 뉴욕주의 식품위생 규정과 식품업소와 관련된 라이센스, 위생 검열시
중점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식품안전&검사국 커티스 빈센트 부국장은 “뉴욕주 농무부는 델리, 청과, 제과, 음식제조업체 등 뉴욕주 전체 2만8,000여 업소의 위생검열을 담당하고 있다”며 “지난 2004년 새롭게 바뀐 식품위생 규정에 따라 위생 검열시 업소에서의 식품 보관온도 및 시간, 종업원의 건강상태, 식품관리 지식, 식품 조리법 고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커티스 빈센트 부국장은 “또한, 뉴욕주 농무부의 규제대상이 되는 모든 식품업소는 ‘20-C 라이센스’(Food Processing License)와 ‘28 라이센스’(Retail Food Store License)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브 스티치 현장지도 국장은 “청과 업소의 경우 진열된 모든 청과물의 신선도를 잘 유지해야 하며 청과물의 부패비율이 5%이상일 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인 델리, 청과, 수산 등 관련업소의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세미나 후에는 교육 수료증이 참가자 전원에게 수여됐으며 한글로 번역된 뉴욕주 농무부
식품업소 위생규정에 관한 책자가 현장에서 배포됐다. <권택준 기자>
tckw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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