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한인세탁협회(회장 한연)는 지난 23일 뉴저지 환경청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뉴저지 세탁소 대기오염 허가 방침 변경안에 대한 2차 회의를 가졌다. 환경청은 사전설치 허가에 대한 승인절차 및 규정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고 한인 세탁인들의 숙지를 당부했다.
뉴저지주 세탁소 대기오염 허가 준수방침 변경 내용에는 ▲2006년 1월 1일부터 연간 펄크의 구매소비량을 3세대 기계는 90갤런, 4세대 기계는 150갤런으로 규제하고 이는 한 업소의 기계 대수에 상관없이 한 업소당 적용되며▲연간 기준량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3세대 펄크 기계는 기존의 사전 설치 및 운용허가(PCP & OP Permit)로, 4세대 기계의 경우 일반 허가(General Permit)규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연간기준소비량 초과시 환경청에 일정액의 Fee($1,000)와 함께 permit modification(변경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환경청은 업소의 주변환경(밀집도 등), 기계 동선 거리, 지리, 업소의 특성 등을 감안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실시, 각 케이스마다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3세대 기계를 사용하면서 90 갤런을 초과 사용할 경우 환경청에 연장(유예) 허가신청을 하여 4세대 기계 또는 대체 솔벤트 기계로 교체할 것에 동의할 경우 ACO(Administration consent order)에 의거, 약 2년간 기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연 회장은 “먼저 모리스 카운티 지부에서 27일 오후 7시30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한인 세탁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장소는 베다니 교회. 문의; 732-283-5135.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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