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후 취업이민자들
기약 없는 기다림 속…
아예 돌아가자니 아이들 걱정
“‘영주권 우울증’을 아시나요?”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들이 우울증에 빠져들고 있다. 기약없는 대기기간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스폰서 상실우려로 걱정과 부담이 시간이 흐를수록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호가 닫힌 2001년 4월1일 이후 신청자들은 ‘깜깜’ 그 자체다.
일선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취업비자 등을 통해 미국에 들어와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 가운데 상당수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현 상황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아예 꿈을 접고 귀국길에 오르고 있다. 또 영세업체를 스폰서로 둔 신청자들은 주인이 자주 바뀌거나 경영난으로 아예 문을 닫아버려 똑같은 수속절차를 되풀이하거나 불체자 신분으로 전락, 살길이 막막해 지기도 한다.
졸지에 불체자가 된 한인들을 기다리는 또다른 고통은 다름아닌 운전면허증 갱신.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확인돼야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유효여부에 상관없이 그나마 갖고 있던 면허증을 분실했다면 그이상 낭패가 없다. 자칫 차량국(DMV)을 잘못 찾았다가는 그자리에서 체포돼 추방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영주권을 받는 순간을 기다리며 그나마 갖고 있는 스폰서를 유지하기 위해 저임금을 감내하고 주인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버텨야 하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귀국하는 것 역시 어느새 미국화된 아이들이 걱정돼 쉽게 결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제나 추 변호사는 “스폰서 상실 등 갑작스런 변화로 불체신분이 된 한인들 가운데 귀국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며 “대신 매년 세금보고는 계속하면서 연방정부가 혁신적인 구제안을 마련해 주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한인들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변호사들의 고민도 적지 않다.
신청자들의 한결같은 질문인 “언제 나오냐”를 시작으로 “살기 힘들어 죽겠다” “내 아들이 곧 21세가 된다”는 등의 말을 들을 때마다 “기다려 달라”란 대답외에 딱히 해줄 말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변호사의 자질을 문제삼고 나오면 자존심마저 상하기 일쑤다.
김성환 변호사는 “무엇보다 가장 큰 고통은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조차 모른다는 사실”이라며 “이같은 상황들이 신청자들의 심리를 크게 위축시켜 불안감이 가중되고 결국 일부는 우울증에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다.
<황성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