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단체, 구비서류 완화도 요청
올 상반기 중 재외동포 신분증(소위 영사관 신분증)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둔 LA 총영사관(총영사 이윤복)이 아직까지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와 발급 대상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민자권익옹호 다민족 연합단체인 ‘One LA’는 27일 LA 총영사관을 방문해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시행지침 조속한 마련을 영사관측에 요구했다.
‘One LA’ 소속 한인 목회자들과 라틴계 신부들은 이정관 부총영사와의 면담에서 멕시코 영사관에서부터 시작한 이 제도를 한인들에게 단순 적용하려 한다면 상당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을 국적 확인서류로 인정해 줄 것 ▲신분증 유효기간을 최소한 5년 이상으로 해줄 것 ▲서류미비자가 꺼리는 체류지 증명규정 완화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이들은 재외동포 신분증이 절실한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편의를 위해 총영사관 내에 주민등록 등본 발급을 위한 전산기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영사는 재외동포 신분증 발급을 위해 한국 조폐공사가 현재 발급기계 제작을 시작했으며 빠르면 4월중부터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발급 대상지역도 LA시에서 LA카운티, 오렌지와 샌디에고 카운티에 이어 네바다와 애리조나 등 총영사관 관할지 전체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그러나 신분증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구비서류 내역 등 시행지침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 발급대상자가 될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현재 멕시코 영사관은 ‘영사관 신분증’ 발급 신청 접수시 자국내 증빙서류로 출생증명서, 여권, 유권자 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자국민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