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재무부는 뉴욕주 ‘의류 품목 면세 주간’이 오는 2월5일까지 실시되면서 한국어 안내서를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한인 소비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의류 및 신발류에 대한 2006년 판매세 면제 안내서’는 판매세 면제품목과 판매세가 면제되지 않는 품목을 예를 들어 나열하고 있다. 또한 배달료와 기타요금, 쿠폰, 면세 품목의 우편, 전화 및 인터넷 주문, 예약 할부 판매, 레인체크, 교환및 크레딧 등 ‘의류 품목 면세주간과 관련,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안내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매세 면제 품목- 의류, 신발류, 의류 재료, 모자와 목에 착용하는 의류, 구입한 예복, 기저귀 등▲판매세가 면제되지 않는 품목- 보석류와 시계류, 핸드백과 우산, 빌린 예복, 스포츠 장비, 애완동물 등.▲면세 품목의 우편, 전화 및 인터넷 주문- 면세주간에 판매업소가 주문을 받을 시 품목에 대한 판매세 면제▲교환 및 크레딧- 면세 기간 후에 교환된 물품은 반품한 품목과 유사시 세금 면제한편 이밖에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nyc.gov/html/dof/html/business/business_tax_nys_free.shtml)에 게재된 한국어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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