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자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즉각 추방제도인 ‘신속추방제’(ER)가 국경지대 전역에서 확대실시된다.
국토안보부 마이클 처토프 장관은 지난달 30일 지난해 9월부터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미 남서부 국경지대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ER(본보 2005년 9월17일 보도)을 올해부터는 캐나다-미 국경 전역, 멕시코-미 국경 전역, 동서해안 국경지역 등 미 전국의 국경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국경안보 이슈가 연방 정가의 최대의 정치 쟁점으로 떠올라 있는 가운데 국토안보부가 ER 확대 실시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경세관국(CBP)과 국경순찰대는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지역 등 국경지역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적발되거나 ▲밀입국한 지 14일 이내에 적발되는 모든 밀입국자와 불법체류 이민자를 별도의 추방재판 절차 없이 신속하게 출신국가로 추방할 수 있게 된다.
ER제가 확대 실시되면 밀입국자들이 추방재판을 이용해 재판 도중 석방되는 관행을 이용해 잠적해 버리는 그간의 행위가 원천봉쇄돼 적발 즉시 추방절차가 시작된다.
국토안보부는 ER이 확대실시되면 인신매매와 밀입국자 양산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