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이 사장 돈”
압박당한 업주 결국 합의
법인체라는 명목으로 부채를 갚지 않고 회사 문을 닫고는 또 다른 회사를 차려 운영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던 관행과도 같은 행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 2003년 7월 LA 다운타운의 한 의류업체가 다른 업체들의 물건값을 갚지 않고 문을 닫아버리자 피해 업체 중 하나가 업주까지 포함시켜 15만달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업체측은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사장으로 회사 자산이 개인 자산으로 이전되는 등 양자가 실질적으로 동일체임을 강조해 개인을 대상으로도 채무책임을 물었다. 원고측에서 세금보고 자료 등을 바탕으로 피고측을 압박해 가자 결국 지난 13일 양측은 합의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채권회수 소송에서 법인을 원고로 삼아 채무가 있음을 증명하더라도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지만, 개인까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개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회사 운영자가 법인의 운영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법인과 회사 운영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상법 전문 에드워드 정 변호사는 “개인과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름만 달랐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체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인으로서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발생한다”면서 “개인도 소송에서 질 경우 크레딧이 망가져 재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기 때문에 채권회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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