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국으로서는 최초로 불법체류자 단속 계획을 추진해 온 코스타메사 시정부를 향해 이민자권익 옹호단체들이 이에 반대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포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6개 커뮤니티 그룹과 2개 노조로 결성된 ‘헌법권리 수호를 위한 시민들’은 2일 업소들이 시정부 조례 반대 포스터를 부착할 것을 요청하고, 나아가 주민들이 경찰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 ‘비폭력적 시민불복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나티보 V. 로페즈는 “내가 인종차별적 정책의 타겟이 될 때 내가 가는 업소의 주인이 나의 편이 돼주길 바란다”면서 “정의가 아니면 중립이 아니라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향후 2개월간 시내 총 6,000개 업소를 방문할 예정이며, 4월1일엔 시청 앞에서 대대적 시위도 벌일 예정이다.
코스타메사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이민세관국(ICE)에 40명의 경찰관들에게 이민법 집행 교육을 요청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이후 중남미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과의 갈등이 확대돼 왔다.
실제 조례가 운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몇 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연방정부와 협조 하에 중범죄 용의자의 체류신분 파악과 추방이 용이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민자 그룹은 인종차별 증가와 범죄신고를 꺼리는 불법체류자들의 신뢰가 더 악화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도 유사한 안을 연방정부에 제출했으며, 가든그로브시도 조례 제정의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런 ‘불매운동’ 발표에 대해 일선 사업주들은 지지와 반대, 혹은 입장이 없다는 등 혼란스런 반응을 보였다.
존 D. 헨스리 코스타메사 경찰국장은 “불매운동을 지도하는 그룹은 이민자들에 대표성이 없고, 경찰국은 오랜 시간 이민자들과 신뢰를 구축해 왔다”며 이들의 발표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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