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1갑 1.50달러...1보루 100달러 추가 벌금
뉴욕시 재정국(DOF)이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구입한 뒤 담배세 지불을 회피한 주민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DOF는 인터넷 구매를 통해 담배를 구입한 흡연자에게 모든 벌금을 정상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DOF는 지난해 2회의 경고 편지를 보내 인터넷 구매를 통해 담배세 지불을 회피한 흡연자들에게 벌금을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응답하지 않자 DOF가 제시된 벌금 모두를 적용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담배 구입자에게 적용되는 벌금은 지불을 회피한 담배세로 한 갑당
1.50달러가 책정되며 추가적으로 1 보루 당 100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이 주어진다.
DOF가 선정한 악질(most wanted) 흡연자 10명중 1위를 차지한 토마스 패런스톤의 경우 는 담
배세가 없는 담배 377 보루를 지난 2002년 7월부터 구매한 것으로 조사, 4만3,355달러의 벌금이 책정됐다. 이중 5,655달러는 담배세, 3만7,700달러는 벌금이다. 이밖에 악질흡연자 9명에게는 평균적으로 2만 달러이상에 달하는 페널티가 책정됐다. DOF는 지난 2005년 죄질이 가장 높은 흡연자 194명의 리스트를 작성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한인 김모씨는 “인터넷으로 단 한번 담배를 구입한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 나에게도 벌금이 책정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 된다”며 “꼭 범법자가 된 것 같아 찜찜하다”고 말했다.
또한 플러싱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담배 값이 비싸 한국 웹사이트를 통해 담배를 구한 것도 이젠 옛말”이라며 “이 기회에 아주 담배를 끊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욕시 재정국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을 내길 원하는 흡연자들을 위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핫라인 번호는 718-403-4300이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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