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Tax Return) 시즌이 본격 시작됐다. 올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자동 이틀 연장돼 4월17일이 된다.
아직 마감일까지는 2개월 남짓 남아있지만 지금부터 납세 내역을 미리 꼼꼼히 정리, 세금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기다. 달라지는 세금공제 항목과 주의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세
금보고 준비 요령을 시리즈로 알아본다.
<1>달라지는 공제 항목
올해도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연방과 뉴욕주정부의 면세 혜택 항목이 일부 수정되
거나 변경돼 한인 비즈니스 업주나 개인 납세자들은 이를 숙지해야 한다.
■기초공제=연방 세금보고시 싱글일 경우 전년보다 150달러 늘어난 5,000달러까지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또 부부 별도보고 경우 역시 150달러 증가한 5,000달러로 확대됐으며 부부 공동보고
때는 9,700달러에서 1만달러까지 증액됐다. 싱글 가장일 때는 7,150달러에서 7,300달러로 늘어났
다.
■인적공제=납세자를 포함해 부양가족 인원수당 면세해주는 인적공제는 1인당 3,100달러에서
3,200달러로 오른다.
■상속세=상속세 면제금액은 지난해까지 150만달러 한도에서 올해부터는 200만달러 한도로 늘
어난다.
■해외근로소득=외국에서 1년간 330일 이상 일한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면세혜택은 8만 달러까
지로 작년과 동일하다.
■비즈니스 자동차 마일=비즈니스 자동차의 1마일당 공제액이 35센트에서 40.5센트로 늘어났다.
9월1일부터는 48.5센트로 확대된다.
■교육자 경비=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인당 250달러까지 교육자들의 경비공제가 가능하다. 내년
부터는 항목공제로 바뀔 예정이다.
■IRA 공제=은퇴연금 IRA의 공제는 3,5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증가했으며 50세 이상일 경우
에는 4,500달러까지 상승했다. 내년부터는 5,000달러까지 늘어난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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