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철 <재정 컨설턴트·법학박사>
“목표를 정하고 일단 시작”
정작 실행치 않는 ‘논의’는 ‘시간 낭비’뿐
올해도 벌써 첫 한달이 훌쩍 지나갔다. 연초에 뭔가를 해보겠다고 결심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조촐한 ‘첫발’이라도 내디뎌야 할 때이다. 연방국세청(IRS)이 개인 납세자들에게 제시하는
은퇴준비를 위한 요령을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목표를 설정하라. 급여 지급시 25달러씩 저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
고 아예 급여 공제로 자동 저축되도록 조치한다. 401(k) 플랜이나 IRA, 평범한 저축계좌 중 어
느 것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 일단 저축을 시작한다. 처음엔 적은 금액으로 시작
했다가 나중에 여건이 좋아지면 저축금액을 늘려갈 수 있다. 이를테면 급여가 인상됐다거나, 자
동차 월부금 불입이 끝났다거나, 보너스를 받았다거나 할 때가 그런 경우이다.
IRA(개인은퇴계좌)를 열어라. 이는 개설하기도 예입하기에도 용이하다. 누구나 대부분은 종래형
이든 로스형이든 이를 개설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직장에서 은퇴플랜을 제공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쉽게 설명해 놓은 ‘요약 플랜 설명서’
(summary plan description)를 얻어서 자세한 권리내용을 숙지한다. 또 정기적으로 개인에게 송
달되는 ‘개인 급부 명세서’(individual benefit statement)를 잘 살펴본다. 현재 얼마나 금액이
쌓였고 그중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해 본인의 권리가 확정됐는지 알 수 있다.
직장에서 401(k) 플랜에 참여하기 위해선, 자신의 급여에서 자동 공제돼 이에 예입될 금액을 법
정 한도 내에서 미리 지정해 신청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연령이 70 1/2세가 됐다면, 연말까지
세금공제 은퇴플랜이나 종래형 IRA에서 법정 최소인출을 실행해야 한다.
배우자의 은퇴플랜에 대해 잘 알아본다. 많은 은퇴플랜들이 배우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다른 형태의 급부에 동의하지 않는 한 연금보험 급부금을 받는다고 은퇴플랜이 규정할 수
있다. 특히 급부방법에 대한 서류에 대해서는 서명하기 전에 잘 읽어보고 이해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IRS의 권고내용이 자영업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인들에게 그대로 전부 적용되
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일부 내용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특히 직장 은퇴플랜도 없는 상황에서, 거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IRA에 대해선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지 않다. IRA에 관한 논의에 거의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종래형’과 ‘로스형’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하는 물음이지만, 각각 나름대로 장점과 특징이 있어서 어느 한 쪽이
어떤 경우에나 우월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재정 정보를 열심히 찾아 읽어도
정작 실천치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중요한 일은 시작하는 것이다. 문의: (201) 72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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