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뉴저지주 상원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나 하원의 반대로 입법 절차가 미뤄지고 있다.
뉴저지주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도중 셀폰을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됐을 경우, 속도위반 등 다른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만 추가 위반으로 적용할 수 있다. 즉 운전 중 셀폰만 사용한 것만으로는 티켓을 발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주 상원의 법률 및 공공 안전 위원회는 운전 중 셀폰 사용 금지 법안을 지난 6일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주 상원의 전체 표결을 앞두고 있다.
상원은 지난해에도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9대 반대0이라는 앞도적인 차로 가결한 바 있
지만 하원에서 부결돼 입법화되지 못했다.
주 의회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올해도 상원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하원에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미지수”라고 점치고 있다.
한편 주 차원에서 운전 중 셀폰 금지법안은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았지만 팰리세이즈팍이나 파
라무스 등 일부 타운에서는 이 규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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