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교(사무국장 문유성)가 주관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뉴욕이민자운전권리연맹(NYCIRDL)은 8일 올바니 뉴욕 주 의회 청사에서 ‘운전면허 이슈에 관한 설명회’를 갖고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체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회 교통위원회 소속의원들을 비롯, 상하원 의원과 보좌관 등 100여 명이 참석, 성황을 이
룬 이날 설명회에서 이들 단체는 ▲리얼 아이디 액트의 뉴욕 주 시행 거부와 ▲뉴욕 주 이민자
들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체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날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평등한 권리’를 골자로 한 주 하원 ‘612a 법안’을 의회에
상정한 피릭스 오티즈 의원이 직접 참석 “주 차량국으로 하여금 이민단속을 하도록 강요하는
현재의 정책은 넌센스”라며 “‘612a 법안’이 교통위원회를 우선 통과하고 전체 표결에 부쳐
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동료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어 ‘뉴욕 주 차량국의 소셜번호 확인정책이 이민자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증언
한 차주범 청년학교 교육부장은 “성인이 되어도 소셜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신분증으로 사용해
야하는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는 자녀를 둔 이민자 부모, 운전면허증을 박탈당했지만 생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을 계속하다 결국 추방까지 당한 남편을 둔 아내 등 잘못된 정책으
로 고통 받는 이민자들의 고통과 눈물이 이민 커뮤니티를 휩쓸고 있다”며 “뉴욕 주에서의 리
얼 아이디 액트‘ 시행을 반대하며 현재 주 하원에 상정돼 있는 ‘612a 법안‘처럼 소셜번호가
없어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법령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
다.
이어 발언에 나선 운전권리연맹 회원단체인 NELP의 에미 수기모리 변호사는 “리얼 아이디
액트가 규정하는 운전면허 조항은 하나의 연방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뉴욕 주가 리얼 아이디
액트를 정확히 시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체 법 규정으로 얼마든지 합리적이고 현실
적인 운전면허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줄리 데넌스틴 뉴욕이민자연맹 부 사무총장도 “현재의 이민법은 미국 경제와 사회, 이민가정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리얼 아이디 액트’, ‘센센브레너-킹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키면서 진정 미국
에 이로운 이민 개혁과는 정반대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뉴욕 주 의회가
잘못된 이민법 개정 추세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범을 보이기를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욕이민자운전권리연맹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의원방문 및 로비활동을 지속
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3월에 열리는 연례 ‘뉴욕 주 이민자의 날’과 11월 주 선거에도 운전
면허 이슈를 계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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