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소장 김성수)는 10일 청과업과 관련한 뉴욕시 당국의 불공정 정책에 대한 개정 요구안을 시의회 소비자보호분과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요구안은 ▶청과업소들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벌금정책이 타업종에 비해 부당하게
높은 점을 시정해줄 것과 ▶좌대설치 신청 후 정식 라이센스가 나오기 전 발급되는 펜딩 면허
로도 좌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 ▶거리에서 운영 중인 청과벤더 업종에도 규제법안을
마련, 청과업소 근거리 영업 행위를 금지토록 할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담배 판매의 연령제한 등 업소내 각종 알림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일률적으로 1,300달러
를 부과하는 벌금조항에 대해서도 경고시스템을 도입, 첫 적발시에는 업주들의 주의를 환기시
키는 방법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특히 벌금정책과 관련, 좌대운영 위반시 품목별로 벌금을 계산해 부과토록 하고 있는 것과 2년
에 2번이상 적발될 시 라이센스 중지와 함께 2~3배의 벌금을 물어야만 하는 조항은 명백히 불
공평한 정책이라며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암행수사도 청과업소에 대한 대표적 불공정 정책 중의 하나로 일부업소 경우 1개월간
암행수사로 5번 단속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소기업서비스센터 소장은 “소비자보
호국의 업소 규제 정책을 보면 유독 청과업소들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법안들이 많다”면서
“이번 시의회 회기 내에 반드시 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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