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전 뉴욕지구보험재정협회 회장>
지난 2003년 9월 뉴욕시의회는 불안전한 보도상태(Unsafe sidewalk conditions)의 건물소유주와 보도 책임보험 요건(Liability Insurance Requirement)에 관한 두 가지 법적 조치를 통과시키고 그 당시 뉴욕시장 불룸버그 씨는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서 그 해 11월부터 동 법안의 효력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주말 미주 동북부를 강타한 폭설(Nor’Easter)과 그 후유증은 동 법안을 상기하기에 충분하므로, 동 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건물주, 가게주인들의 관심을 상기하고자 한다. 원래 보도는 뉴욕시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뉴욕 시에 그 책임이 돌아가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불안전한 보도상태로 발생하는 무수한 사고(Trip and Fall)와 그로 인한 송사(Lawsuits)가 뉴욕시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가해왔기 때문에 뉴욕시의회는 뉴욕 시의 책임 일부를 건물 소유주들에게 전가하는 법안을 만든 것인데, 그것이 소위 ‘보도 책임보험과 불안전한 보도상태의 건물주에 대한 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순수 주거용 1-2-3- 가구주택을 제외한 모든 상용 건물의 주인들은 이 법의 저촉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순수 주거용 1-2-3-가구 주택의 주인을 제외하고, 상용건물 주인들은 건물과 인접한 보도의 위험
한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의 법적 책임을 보상해줄 책임보험을 반드시 들도록 요구받고 있다.
건물과 인접한 보도의 위험한 상태는 가로수의 뿌리가 제멋대로 자라서 보도의 상태를 울퉁불퉁하게 만든 경우, 보도의 바닥이 깨지거나 패여서 행인이 걸려 넘어질 소지가 있는 경우, 보도 위에 내린 눈이나 진눈깨비가 얼어서 미끄러운 경우 등 여러 경우가 있다. 특히 눈이 내린 후 눈을 제 때 치우지 않아서 생기는 위험한 상태는 바로 ‘보도책임(Sidewalk
Liability)’을 바로 연상시켜주는 상태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같으면, 넘어진 놈이 잘못이라고 할 텐데, 이 미국에서는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못마땅할 뿐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미국에 사는 우리들의 현실인 것이다.
여하간, 불안전한 보도의 상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책임의 한 예를 들어보자. 폭설이 내린 뒤 어떤 건물의 처마 물받이의 홈통이 막혀서 밤새 얼어 붙어있었다. 밤새 얼어붙었던 홈통의 얼음이 아침 햇살에 녹아서 물이 넘쳐흘러 아래 보도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계속 떨어지는 물
방울들은 보도 위에 얼어붙어서 보도가 매우 미끄러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 때 마침 이 건물 옆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연달아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중 한 사람이 넘어지면서 손을 잘못 짚어 손바닥이 찢어져서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이 다친 사람의 응급실 비용과 치료비,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보도 책임보험’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이다. 특히 겨울철에 건물주, 가게주인 등은 보도 책임보험을 들어야 할 뿐 아니라, 인접 보도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인
접보도의 안전상태의 점검과 유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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