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정부가 최근 일반 업소들을 대상으로 종업원 상해보험 및 불구보험 공지문의 사업장내 부착 의무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주정부는 현재 뉴욕일원 각 업소에 통지문을 보내 종업원 상해보험과 불구보험의 가입 여부와 혜택 정보 내용을 담은 폼(C-105, DB-120)을 의무적으로 업소 내부에 종업원들이 볼 수 있도록 부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통지문은 아울러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주정부의 경고성 통지문 발송은 흔치 않은 행동으로 해석하고 조만간 이에 대한 단속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인업소들은 종업원 상해보험 및 불구보험 가입과 함께 C-150, DB-120 폼의 업소 내 부착 의무화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인 보험대리점의 한 관계자는 “실제적으로 한인업주들 경우 C-150, DB-120 폼 부착의무에 대해 잘 모르거나 이 규정을 알고도 무시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주정부가 경고성 통지문을 보내고 있는 것을 미루어 얼마 후면 이에 단속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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