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아벨라 시의원은 그간 관할지역이 너무 넓다는 지적을 받아온 109경찰서의 업무를 세분화하고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플러싱 남부(Flushing South)’와 ‘노스쇼어(North Shore)’ 등 크게 두 개 기구로 구분토록 하는 법안(Intro 45)을 15일 시의회에 상정했다.
법안은 109경찰서가 플러싱 남부와 칼리지포인트, 와잇스톤, 클리어뷰, 베이테라스를 포함하는 노스쇼어 등 두 지역으로 나누어 관할케 하고 예산 및 경찰인력, 비품 등의 배분은 뉴욕시경 국장이 맡도록 하고 있다.
뉴욕시의회는 이외에 200대 이상 규모 주차공간을 가진 뉴욕시 모든 업체는 범죄 예방 차원에서 주차장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야한다는 법안(intro 49)도 상정했다. 법안은 이를 처음 어길때 5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한 업주는 7일 이내에 시정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카메라를 설치할 때까지 매일 2,500달러의 벌금이 책정된다.
시의회는 또 청소년들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뉴욕시 흡연연령을 18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며 뉴욕주차량국(DMV)이 불법체류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사전에 막기 위해 운전면허 발급시 소셜 시큐리티번호를 제시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당장 중지하
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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