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행정부 감사국(GAO, 연방의회 감사국에서 개명)은 16일 정부가 미국내 외국인의 불법 근로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국토안보부(DHS), 사회보장국(SSA), 국세청(IRS) 등 3개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연방 의회에 보고했다.
바브라 보브버그 GAO 교육, 노동 및 인금보장 관계실장은 이날 하원 사회보장 소위원회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 노동 허가가 주어지지 않은 외국인들과 서류미비자들의 불법 취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진술했다.
보브버그에 따르면 SSA는 사회보장번호(SSN) 소지자의 이름, 생년월일, SSN 번호 등 정보 기록과 사회보장번호 소지자의 근로 수입 기록 등 2개 기록 자료를 통해 불법 근로 행위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SSA의 근로 수입 기록은 노동 허가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가 일치하지 않지만 근로 수입을 올린 사람 등 불법 또는 불법으로 추정되는 근로 행위를 가장 확실하게 색출해 내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SSA는 이 기록을 이용해 근로 허가가 주어지지 않은 SSN으로 근로 수입을 올린 사람들의 명단과 ‘SSN이 이름과 일치하지 않지만 근로 수익을 올린 사람들의 명단’(ESF)을 분리, 보관하고 있다.
보브버그는 “SSA 기록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 근로자들 색출에 도움이 되고 제한된 단속 자원을 특정 타겟에 집중시킬 수 있다”며 “가장 정확한 기록을 위해서는 관련 기록을 수집, 활용하는 SSA, IRS, DHS 등 3개 연방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
다.
보브버그는 이어 “우리는 현재 고용인 임금 신고 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IRS측에 이미 DHS와 SSA와 협력토록 권고했으며 DHS와 SSA측에는 임금 데이터를 어떻게 단속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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