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 · 대표 롭 포트먼)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앞두고 미 정부의 입장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갖는다.
롭 포트먼 USTR은 지난 2일 미 연방상원에 한국과 FTA를 개시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통보한 뒤 미 의사당에서 김현종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간 FTA 협상 공식개시를 발표한 바 있다.
미 행정규정은 USTR 대표가 외국과 FTA 협상 개시를 앞두고 최소한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토록 하고 있으며 이같은 통보를 받은 의회에서 부여받은 신속협상권(TPA)은 내년 6월말로 끝난다.
따라서 한국측과 약 3개월간의 예비 협의를 거쳐 5월3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는 USTR은 이에 앞서 오는 3월24일까지 미 행정부, 관련 업계, 학계, 단체 등 관계자들과 일반 시민들로부터 이메일과 팩스로 공공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USTR은 또 오는 3월14일을 시작으로 워싱턴D.C.에서 공청회를 개최키로 하고 공청회는 필요에 따라 그 횟수를 조절해 나갈 방침이다.
USTR의 이같은 조치는 한국과의 공식 협상에 앞서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같은 과정을 거쳐 마련된 미 정부의 입장은 공공 의견을 모아 정해진 만큼 USTR이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협상 자세를 한국측에 과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1974년 무역법’은 FTA와 관련, USTR이 ▲제안하는 협상안과 관련 관심있는 모든 사람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이같은 자리를 마련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기관 또는 기관들을 임명토록 하며 ▲협상안으로 인해 미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자문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USTR은 미 연방의회 관련 위원회들과 논의한 결과 협상안 초안을 마련했고 이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ITC측에 의뢰해 놓은 상태에서 USTR의 최종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개최키로 한 것이다.
한편 내달 14일부터 개최되는 공청회에 출석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같은 의사와 발표문을 3월3일까지 USTR에 제출하면 된다. 서면으로만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3월24일까지 USTR에 의견서를 보내면 된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