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항공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인상돼 3월 이후 항공권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둘러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다음달 1일부터 유류할증료를 노선에 따라 2~18달러씩(왕복 기준) 인상하기 때문이다.
유류할증료는 출발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달 안에 항공권을 구입해야 인상 전 가격으로 살 수 있다.
한국에서 미주·대양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은 현재 86달러에서 104달러, 중국·동남아·동북아 등 단거리 노선은 44달러에서 50달러로 각각 18달러, 6달러 인상된다.
유류 할증료는 항공권 할인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처럼 부과되기 때문에 노선에 따라 정액제로 부과되며 면제 대상도 없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유류할증료 인상에 대해 기준 기간(2006년1월15일~2006년2월14일) 평균 항공유(MOPS)가 갤런 당 1달러80센트를 넘어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유류할증료는 갤런 당 1달러19센트 이하부터 갤런 당 1달러80센트 이상 등 총 8단계로 구분된 전월 평균 항공유가 지표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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