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입양아들이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출생증명서를 획득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 커네티컷 주에서 상정, 한인 입양아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현행법은 입양아들이 친부모의 신상정보가 담긴 출생증명서를 얻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입양아가 원할 경우 친부모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교정된 출생증명서만 얻을 수 있다.
성인이 돼 친부모를 찾고 싶은 입양아들은 법원 명령(Court Order)을 얻어야만 출생증명서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입양아가 출생증명서를 얻기 위해 법원 명령을 받아내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2년이 넘는 데다 이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성인이 돼 친부모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입양아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법안을 상정한 에드워드 마이어 상원의원(민주, 길포드)은 “성인이 된 입양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원하는 경우 출생증명서를 공개해주기 위해 이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커네티컷 햄든 소재 웰리-AM 라디오 진행자이자 프로그램 디렉터인 제리 크리스태퍼 씨는 입양아 출신으로 친부모를 찾기 위해 입양기관에 출생증명서를 요구했으나 법적 권한이 없다며 이를 거절당했다. 이후 그래스태퍼 씨는 성인 입양아들에게 출생증명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활발한 로비 활동을 해왔다.
그는 “입양아로 자라면 입양부모와의 관계가 어떻든 간에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며 “수백만 명의 입양아들에게 친부모의 생사를 알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법안은 당연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인 입양아인 마이클 로빈슨(커네티컷 출신)씨도 친부모를 찾기 위해 출생증명서를 얻으려 했으나 이를 거절당한 후 법원 명령을 얻는 데만 수년을 허비한 후에야 출생증명서를 얻을 수 있
었다.
한편 뉴햄프셔, 메인 주의 경우에도 입양아들에게 출생증명서를 주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또 오리건, 앨라배마, 알라스카, 캔자스, 델라웨어, 테네시 주에서는 이미 18세 이
상의 성인 입양아들에게 원하면 출생증명서를 공개하고 있다.
이밖에 버몬트 주에서는 입양절차가 1986년 7월 이전에 완료된 경우에 한해 18세 이상 성인 입양아에게 출생증명서를 공개하고 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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