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경찰국의 단속이 이민법 집행으로 이어지면서 불법체류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사진은 한인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가 시위를 벌이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민권 단체 일선 경찰들 불체자 단속 ‘신호탄’이라고 강하게 반발
경찰 당국 시조례 위반으로 체포, 신분증 제시 못해 이민국 인계
한인 커뮤니티 우려 목소리
오렌지시 경찰이 홈디포 앞에서 일자리를 찾던 불법체류 일용직 노동자 8명을 체포, 대너포인트의 이민국 검문소로 넘기면서 일선 경찰의 이민법 집행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4일 아침 7시30분께 오렌지시 홈디포 앞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구하던 히스패닉 노동자 9명이 경찰의 위장단속에 걸려 체포됐으며, 신분증을 제시한 1명을 제외한 8명의 불법체류자들은 이민국에 인계됐다.
경찰은 불체자 단속이 아니라 구직행위를 금지한 시조례를 위반해 체포했으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해 이들을 이민국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홈디포 앞에서 구직행위를 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경찰이 체포해 이민국으로 넘기는 것은 이례적이다.
코스타메사 경찰국과 OC 셰리프국은 각각 중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를 찾아내 추방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이민법 집행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이 이에 크게 반발하자 경찰은 샤핑몰 사업주들과 고객들의 불만신고가 접수돼 ‘일용직의 개인 주차장 내 구직행위를 금지’한 시조례에 따라 법을 집행했으며, 신원파악이 안 되는 불법체류자들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민국에 인계했다는 입장이다.
홈디포측은 그러나 경찰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며, 일용직 구직자들이 체포됐는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민자 권익옹호단체의 한 관계자들은 “부적절한 체포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들의 길거리 구직을 금지하려는 각 시정부들의 움직임은 이민법 집행 논란과 연계돼 법적 마찰도 빚고 있다. 지난 5월 연방 법원은 유사한 글렌데일 시조례가 노동자들의 언론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OC를 중심으로 경찰의 이민법 집행 사례가 증가하면서 서류미비자는 물론 합법 이민자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범죄 피해자들이 신고마저 꺼리는 상황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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