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한인 윤혜영(38) 변호사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9.11 테러 수사와 관련,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미국 내 외국인의 배상 합의를 미 최초로 이끌어내 주목받고 있다.
맨하탄에 위치한 비영리단체 사회정의센터에서 이민자 권리를 담당하고 있는 윤 변호사는 27일 브루클린 연방법원으로부터 30만달러의 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다.윤 변호사는 28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2004년 4월 처음 소송을 시작한 이래 거의 2년 만에 이런 결과를 얻게 돼 너무 기쁘다”며 “미국이 9.11 테러 연루 혐의로 구속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말했다.
윤씨가 변호를 맡았던 에하브 엘마그라비는 이집트인으로 9.11 테러에 가담한 혐의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브루클린 소재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됐으나 테러 연루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엘마그라비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석방을 요구했으나 연방 정부는 그에게 신용카드 사기 혐의를 적용, 2003년 8월 미국에서 추방시켰다.
그는 2004년 4월 뉴욕 지역 아랍 커뮤니티를 통해 윤씨에게 변호를 부탁했고 윤씨는 9.11 테러 사건과 관련해 미국 최초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윤씨는 “현재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서 엘마그라비와 함께 수감된 후 구타와 성적 학대를 당한 파키스탄 출신 자바이드 이크발의 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국 정부의 잘못된 수사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민자들의 권리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씨는 지난 91년 가족과 함께 도미 후 뉴욕에서 성장했으며 90년 콜럼비아 대학에서 종교학 학사를, 93년 하버드 대학에서 종교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2000년 뉴욕시립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1년 2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2002년 8월부터 사회정의센터 이민자 권리 담당 변호사로 일해오고 있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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