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뉴욕시의회에 계류 중인 승객용 3륜 자전거 패디캡의 규제 법안 통과 여부를 놓고 업체와 종사자의 의견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뉴욕시의회에서 열린 뉴욕시 패디캡 규제 법안 공청회에는 뉴욕 패디캡, 맨하탄 패디캡 등 업체 관계자들과 패디캡 운전자 수십명이 참석해 법안 필요성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밝히는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알렌 골슨 뉴욕시의원의 입법 보좌관 피터 페스터는 “현재 미드타운에는 300~400대의 패디캡이 영업을 하고 있으나 이들을 규제할 어떠한 법도 제정되어 있지 않아 승객과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업체 관계자들도 “패디캡 운전은 특별한 면허나 등록증을 요구하지 않아 일반인들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어 업체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손님들에게 적합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시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패디캡 운전면허 신설 ▲보험 가입 의무화 ▲운전자 교육 훈련 의무화 ▲패디캡 차량 인스펙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패디캡 운전자 리 부소는 “패디캡은 뉴욕시를 대표하는 문화의 한 부분이다”며 “현재 뉴욕시에서 영업중인 패디캡의 숫자가 적정수치를 크게 넘지 않고 소비자들의 불평도 많지않아 법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패디캡은 브로드웨이 공연을 관람한 후 택시를 잡지 못하는 뉴욕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10년 전에 처음 등장했다. 극심한 체력 소모를 요구하지만 4월에서 12월 여행 성수기에는 운전자가 한주에 2,000달러 이상의 고소득을 올려 대학생들과 예술가들에게 주말 부업으로 큰 인기
를 끌어왔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