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노동부(DOL)가 오는 5월을 시작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본격 돌입하는 미 무역대표부(USTR)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노동자들의 권익 현황과 아동 근로 착취를 방지하는 한국 법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DOL 장관실은 1일 “노동국장, 무역대표, 국무장관이 한국 근로자 권익과 아동 근로 착취를 방지하는 한국 법규의 범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DOL 국제노동관계국이 공공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DOL에 따르면 ‘2002년 무역법’은 연방의회가 무역협정을 승인, 도입시키는 법안을 제정토록 하기 위해 대통령이 대통령 무역 권한을 발효시킬 경우 협상 과정에서 참고 할 수 있는 관련 보고서들을 작성,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협상 대상 국가의 노동자 권익
현황과 아동 근로 착취를 방지하는 법규의 범위 보고서 작성 권한을 노동장관이 무역대표와 국무장관과 협의해 마련토록 부여했다.
따라서 노동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일반인들로부터 ▲아동 근로 착취를 방지를 포함한 한국의 노동법 및 규정과 정부의 집행, 단속 노력, ▲한국의 주요 핵심 노동 기준 현황, ▲최악의 아동 노동을 방지하는 국제노조협약(ILOC) 182조를 준수하기 위해 한국이 취한 조치, ▲한국의
아동 근로 착취 유형과 그 심각성 등에 대한 증거, 자료, 의견 등 서면으로 접수하고 있다.
노동부는 오는 4월17일 오후 5시까지 이 같은 공공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다.노동부는 특히 보고서 작성과 관련, 한국의 주요 핵심 노동 기준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 ▲노동자들의 집회 권한, ▲노조 결성 및 단체 협상 권한, ▲강제 또는 의무 근로 유형 노동 금지 규정, ▲아동 노동자 합법 근로 최저 연령, ▲최저 임금, 근로 시간과 직장 안전 및 보건 등
관련 법규 및 규정 기준을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한편 미 연방 국제무역위원회(ITC)도 지난 달 28일 USTR의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FTA 체결시 농업을 비롯, 관련 미국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오는 7월14일까지 완성하기 위해 공공의견 수렴에 나섰으며 USTR은 지난 달 9일 한국과의 FTA 협상과 관련된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내달 14일 시작으로 워싱턴 D.C.에서 공청회<본보 2
월17일자>를 개최키로 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일반인으로부터 서명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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