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욕시의회에서 통과된 ‘헬스케어보장법안(Intro 758-A)’에 대해 한인 식품업계는 가뜩이나 업계가 불경기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는 분위기다.
한양마트 오종건 상무는 “일단 통관된 법안내용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법안이 통과된 이상, 시행된다면 지켜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러나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H마트 김동준 과장은 “이번 법안 시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나 업체 입장에서는 지켜야지 별 다른 대안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법안이 지정하는 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대형 한인 델리업소들도 해당법안이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맨
하탄에서 대형 델리업소를 운영하는 곽모씨는 “갈수록 업소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만약 모든 종업원 및 그 가족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줘야 한다면 업소 입장에서는 지나친 부담이 예상된다”고 걱정했다.
<권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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