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들의 소셜 번호나 노동허가증 확인을 고용주에게 의무화하는 법안이 곧 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USA 투데이’가 1일 보도했다.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는 ‘종업원 신분 확인 의무 법안’은 시민 추적에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들을 정부가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꼴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모든 근로자들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표에 민주, 공화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연방의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예를 들어 보수 성향의 제임스 센센브레너 하원 법사위원장(공화·위스칸신), 진보적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 등은 이민법에 포함된 종업원 신분 확인 플랜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다.
종업원 신분확인 법안은 지난해 12월 연방하원에서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는 1일부터 별도의 법안 초안을 작성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적으로 5,000명의 고용주가 취업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며 부시 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해 2007년 예산에 1억3,500만달러를 책정했다.
그러나 ACLU 등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은 전국적인 신분카드 시스템이 도입될 날이 멀지 않았다며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전 공화당 하원의원(조지아) 출신으로 현재 ACLU 자문을 맡고 있는 로버트 바씨는 의회 분위기가 바뀐 것은 분명하나 너무 많은 의원들이 9.11 이후 공포에 근거해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댄 런그린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종업원 채용 시 소셜번호를 확인하는 절차는 불법 이민자들을 통제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회는 개인 신상 정보를 담고 있어 위조가 어려운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제작, 발급하는 법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방 상원에서 활동할 당시 두 번이나 이민법안을 제출했던 앨런 심슨 전 상원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신분확인 시스템이 진작에 시행됐었으면 지금과 같은 불법체류자 양산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