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무효화 벌금액수 줄어
지난해 뉴욕시에서 발부된 주차 위반 티켓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65%가 티켓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벌금 액수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면보다는 직접 공청회로 이의를 신청하는 방법이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뉴욕시 예산국(IBO) 2005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주차 티켓 이의신청 케이스 중 직접 공청회에 참석하면 49.4%, 서면으로 무죄(Not Guilty)를 주장하면 40.6%가 각각 무효화됐다. <도표 참조>
또 공청회에 직접 참가, 이의를 제기하면 19.8%가,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면 17.8%가 각각 벌금액수가 줄어들었다.
반대로 이의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 티켓과 변함이 없는 경우는 서면 이의 제기가 38.8%, 공청회 참가가 29.4%를 각각 기록했다.
빈센트 젠틀(민주, 브루클린) 뉴욕시의원은 “서면으로 티켓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공청회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판사에게 티켓의 부당성을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지난해 버스가 정차하지 않는 거리에 주차했다 115달러짜리 티켓을 받
은 배스비치 여성은 충분히 무효화될 수 있는데도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원래 벌금을 물게 됐다”고 말했다. <이민수 기자>
2005년 뉴욕시 주차티켓 이의제기 케이스
무효화 원래대로 벌금 감소
서면 40.6% 38.8% 17.8%
공청회 49.4% 29.4% 19.8%
평균 46% 33% 19%
<자료; I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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