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하원의원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운전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법안을 상정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조셉 바스(민주) 의원이 6일 상정한 법안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들도 운전 면허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하고 자동차 보험이 있으면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면허증을 그러나 연방 정부 건물 출입이나 여객기 탑승시 신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매년 갱신해야 된다.
바스 의원은 “불법 체류자들도 미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며 “이들에게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바스 의원이 제의한 내용의 제도는 현재 유타주를 비롯, 미국내 10개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테네시주의 경우, 이와 흡사한 제도를 실시해왔으나 허위 신분증 발급 문제 및 행정상의 이유로 2주전 폐지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뉴저지주 의회에서 적지 않은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크리스토퍼 코너스 의원(공화)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저지주로 오는 불법 체류자들의 수가 엄청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코너스 의원은 “테네시주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이 제도는 결코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가 없다”며 “뉴저지주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35만여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더 증가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코너스 의원은 합법 신분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이민자들에게 주 정부가 그 어떠한 라이센스나 융자, 또한 세금 환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주 의회에 상정한 바 있다.
한편 최근 퀴니피액 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 중 72%가 불법 체류자들에게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는 제도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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