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일원 세탁소들이 매년 당국에 화학용품 사용과 관련해 제출해야 하는 ‘라이트 투 노우’(Right-To-Know) 보고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져 대폭 간편화될 전망이다.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에 따르면 뉴욕시는 세탁소들이 1년간 사용한 화학약품의 종류와 양, 저장 장소 등을 매년 환경청과 소방국에 서면으로 작성·제출해야 하는 ‘라이트 투 노우’ 보고서를 내년부터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을 세웠다.
특히 온라인 보고시에는 매년 보고할 때 마다 새롭게 작성할 필요 없이 전년과 비교해 변경된 부문만 수정해 보고하면 돼 이와 관련한 세탁업주들의 불이익은 물론 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세탁업주들은 매년 환경청으로부터 ‘라이트 투 노우’ 보고서 책자를 배부 받아 매년 3월1일 전까지 제출해야 했으며 보고서 제출이 늦거나 하지 않을 경우 300달러 이상의 벌금조치 및 인스펙션의 대상이 돼 왔다.협회는 온라인을 통한 ‘라이트 투 노우’ 보고 방식을 내달부터 회원들에게 홍보·교육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라이트 투 노우’ 보고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회원들이 이와 관련한 고민과 수고를 한층 줄이게 됐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회원들에게 온라인 보고 방식을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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