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검찰과 경찰에 수사협조를 약속하고 풀려났던 한인이 법정출두 명령을 무시했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돼 다시 체포됐다.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은 불법촬영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던 한인 손모(34·척추신경의)씨를 6일 노스 저스티스센터에서 법정 체포했다. 손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에나팍의 클리닉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해 오다가 지난 11월17일 고객의 신고로 체포됐으며 녹화테입 1개가 증거물로 압수됐다. 이후 손씨는 수사협조를 약속하고 풀려났으나 지난 2월17일 인정신문에 출두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됐다. 스티브 슈라이버 검사는 “몰래카메라 촬영은 경범이지만 기술 발전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면서도 유사혐의 범죄기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손씨는 체포와 동시에 이뤄진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며 17일 예비심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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