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체 중 정직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업주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들어줘야한다는 초당적 법안이 8일 뉴욕주의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대형 백화점, 월마트, 갭(Gap), 듀앤 리드(Duane Reade), 빅토리아 시크릿 등 대규모 소매업체가 풀타임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들어주지 않아 이들 대부분이 메디케이드에 의존,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판단돼 공화, 민주 소속 의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상정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주 대형 소매업체 중 100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는 업체는 직원들에게 시간 당 평균 3달러에 달하는 건강보험비를 보조해줘야 하며 혜택을 받는 직원 수는 45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법안을 상정한 리차드 갓프라이드(뉴욕주 공공보건위원회 의장) 하원의원은 “대형 소매업체 직원들이 업주로부터 건강보험을 받지 못해 주로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공공보험에 의존하고 있어 시민들의 세부담이 커 이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동가정당이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 소재 월마트 직원이 공공의료보험에 의존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메이씨촵블루밍데일스촵마셜 등을 소유한 백화점연합(FDS), 갭, 듀앤 리드 등이 뒤를 이었다.
조셉 브루노 뉴욕주 상원 원내총무 역시 대형 소매업체가 직원의 건강보험을 등한시 해 이를 시민들이 부담해야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대형 업체들이 정직원 만큼은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뜩이나 경제비용이 높은 뉴욕주를 떠나는 업체가 많을 것이며 월마트 등 대형 업체는 살아남지만 일부 소규모 업체는 살아남기 힘들 수 있
다며 법안을 일부 수정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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