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구입, 담배세를 납부하지 않은 뉴욕시민 1만여 명이 뉴욕시정부에 덜미를 잡혔다.
버지니아 주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인터넷 담배 판매 사이트 ‘e스모크(eSmokes)’가 사이트를 통해 담배를 구입한 뉴욕시민들의 이름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뉴욕시정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소송에 7일 합의한 것. 이로 인해 뉴욕시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e스모크 웹사이트를 통해 담배를 구입한 뉴욕시민 1만2,500명의 리스트를 빠른 시일 내에 제공받게 된다. 뉴욕시는 이를 통해 담배세 체납자들에게는 밀린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뉴욕시 재정국에 따르면 뉴욕시정부는 리스트를 토대로 담배세를 내지 않은 시민들에게 담배세를 청구하는 편지를 보낼 계획이다. 담배세는 한 갑당 3달러로 총 예상 수금액은 3,300만 달러.
청구서를 받은 시민은 30일내에 대금을 물어야 하며 이를 어길시 한 카튼(carton)당 최고 2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책정될 수 있다. 이밖에도 담배세를 내지 않은 시민들이 311에 연락, 미리 자진 납부를 알릴 경우는 벌금 없이 밀린 담배세만 내면 된다.
뉴욕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터넷을 통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담배를 구입하는 행위는 엄연히 법을 어기는 행위”라며 “대다수의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구입해도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시는 현재까지 담배세를 내지 않은 뉴욕시민 3,700여명에게 청구서를 보낸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체납금의 65%인 75만여 달러를 수금한 바 있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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