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9일 미국에서 해외 수출이 통제된 ‘독소’(Toxin) 생화학 물질을 미 정부의 승인없이 북한에 수출하려한 뉴저지주 소재 ‘오카스 인터내셔날사’(Orcas International, Inc), 인도 뉴델리 소재 ‘돌핀 인터내셔날사’(Dolphin International, Ltd)와 이들 2개 회사 관계자들 2명에 대해 무역 제재 조치를 취하고 2만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에 따르면 ‘돌핀 인터내셔날사’의 비쉬와나스 카카데 라오는 2000년 말 -2002년 9월 뉴저지주 ‘오카스 인터내셔날사’의 그레네샤워 케이 라오와 공모해 미 상무부 허가 없이 발암성 독소 ‘아플라톡신’(Aflatoxin) M1, P1, Q1 종과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장독소 ‘스타필로코칼 엔터로톡신’(Staphyloccocal Enterotoxin) A, B 종을 미국에서 북한으로 수출을 기도한 혐의다.
BIS는 또 이들 회사와 관계자들이 최종적으로 독소를 넘겨받게 될 북한인들과 매입 및 배달방법에 대해 직접 협상을 벌였으며 북한인들을 대신해 미국에서 상무부의 허가 없이 미국 회사로부터 독소를 매입해 네덜란드의 공범에게 보내 북한으로 수출을 기도한 혐의도 적용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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