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네일업계가 뉴욕주정부의 강력한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뉴욕주 면허국의 단속은 지난해말부터 뉴욕시 각 보로별로 실시돼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맨하탄 지역이 타깃이 되고 있다.
문제는 주면허국의 단속이 예년과 달리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김용선)에는 최근 매일 4-5건의 단속 보고가 이뤄지고 있을 정도다.네일협회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 네일업소들이 주정부의 단속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선 회장은 “비수기인 겨울철에 위생 관련 단속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모든 업소들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적발 사항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인 업소들이 경영주 라이센스와 기술자 라이센스에 대한 것이 주로 적발되고 있다.이 면허증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되어야 하며 기술자 라이센스는 각 기술자의 데스크 옆이나 뒤에 부착돼야 한다는 것.
주면허국 인스펙터들은 또 사업자 등록증과 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등의 업소내 비치 여부와 함께 MSDS(물질안전 데이터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위생 부분에서는 모든 위생도구의 소독시설내 보관 여부와 일회용 보드와 파일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용 금지 품목인 크레도(credo) 칼과 퍼미스 스톤(pumice stone), 남성 매니큐어용 광택제인 차모스 버퍼(chamois buffer) 등도 작업장 부근에서 발견되면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업장의 상호 변경에 대한 조사도 병행, 벌금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김 회장은 “1회 적발시 350-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한인 업소들이 제반 점검 사항을 숙지해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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