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상품을 받기위해 인터넷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무료로 IPOD와 DVD와 같은 상품을 준다는 이메일을 보내 얻은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뉴욕주 검찰청은 이 같은 수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받은 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산 회사에게 제기된 소송에 합의를 보았다고 13일 발표했다.
검찰청에 따르면 이메일 마케팅 회사인 ‘데이트랜 미디아사’와 110만 달러에 합의를 봤다. 이 이메일 마케팅 회사는 ‘그라티스 인터넷’과 같은 작은 규모의 이메일 마케팅회사가 불법적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구매했다.
개인정보를 판매한 ‘그라티스 인터넷’사의 경우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freeipods.com’, ‘freedvds.com’과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 이름, 이메일주소, 재정정보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무료로 IPOD와 DVD 등을 제공한다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다. 특히, 온라인 방문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다른 회사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어기고 ‘데이트랜 미디아사‘에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판매한 개인정보는 약 7000만개. 개인정보를 구입한 데이트랜 미디아사는 이같은 그라티스사의 약속을 알고 있었다. 데이트랜사는 개인정보를 구한 소유주들에게 수백만 개에 달하는 스팸메일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은 “웹사이트의 프라이버시 방책은 어길 수 있는 약속이 아니며 회사들은 반드시 이들을 지켜야 한다”며 “모든 회사들은 반드시 고객들에게 자사의 프라이버스 방책과 약속을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항은 명백한 소비자 사기죄”라고 말했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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