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미 변호사
비즈니스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 딱 한가지만을 지적하기는 어렵다. 비즈니스 가격, 리스 및 렌트 조건, 사업성 등은 모두 무시할 수 없는 요건이다. 그러나 쉽게 잊어버리는 사안이 하나있다. 바로 건물주, 즉 랜드로드란 요소이다.
비즈니스의 성쇠, 잘 되고 못되고는 운영자의 몫일 수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 자체의 흥망 또는 존립, 다시 말해 장사 자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칼자루를 쥔 사람은 바로 랜드로드다. 결코 무시하거나 부수적인 존재로 간주할 없는 중량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십수년의 변호사 생활을 통해 볼 때, 이 중요한 사안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거의 무시하는 한인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이같은 실수의 대가는 금전적 손해, 정신적 충격 그리고 시간의 낭비라는 본인의 손실도 되돌아온다.
어떤 비즈니스가 시세보다 싸게 시장에 매물로 나왔었다. 지금 현재의 리스나 렌트 조건도 무난했다. 리스 연장을 ‘책임진다’(?)는 셀러의 자신감도 믿었다. 가게를 인수하고 싶은 ‘급한’ 마음에 셀러에게 ‘현찰’로 돈부터 지불했다. 그리고 랜드로드에게 리스 양도 및 연장을 위해 찾아갔다.랜드로드는 리스의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건들이 따라 붙었다. 렌트 인상, 각종 비용부담, 보수 요구 그리고 자신의 노력에 대한 수고비까지가 첨가됐다. 비즈니스 가격보다 부대비용이 더 많았다. 입이 딱 벌어질 수밖에…
리스양도를 책임진다는 셀러의 변명은 간단하다. “랜드로드가 그럴 줄 몰랐다’. “내 돈 돌려달라”는 승강이가 시작됐다. 셀러 왈, 이미 판 가게인데 책임 못진다란 대답뿐이다. 돈은 주었고 리스는 못받았으니 ‘내 가게’는 되지 못했다. 랜드로드의 동의를 얻고, 리스 조항을 제일 먼저 살펴야만 한다는 “철칙”을 어긴 대가이다. 그제서야 변호사 찾아와 아우성치지만 보고 있으면 답답할 뿐이다.
이 경우는 랜드로드의 조건을 수락하면 장사를 할 수는 있다. 다른 예도 있다. 셀러가 과거에 랜드로드를 상대로 수없이 괴롭힘을 주었다. 그 랜드로드가 속으로 “이빨도 갈고, 칼도 갈고” 벼르고 있었다. 변호사도 없이 돈부터 주고 받은 이들이 랜드로드를 만났다. 간단한 대답을 들었다. “리스 양도 허락 못한다” 쉽게 말해 날벼락이다. 그리고 덧붙인 말 한마디, 셀러에게 “너 가게 팔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내 동의없이는 안된다. 그리고 난 절대로 동의 안해 줄 것이다. 이 리스 끝나면 손털고 나가라. Bye Bye.”그 다음 수순은 비슷하다. 이미 건네준 돈 내놓으라는 승강이 멱살잡이 등이 이어진다. 난감한 경우들이다.
나는 변호사로서 랜드로드의 비중과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이없는 일들이 십수년 동안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갑갑한 마음뿐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한다. “일 저지르기 전에 한번만 찾아와서 물어 보았다면 저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텐데. 무엇이 그리도 바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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