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비례 기부금 많을 경우 분산지급을
세금보고 시즌엔 납세자들이 절세에 대한 정보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세무감사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05년도 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세무감사 대상에서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요령을 정리해 보자.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무감사 대상 선정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중 무리한 소득공제 신청은 감사에 연결될 수 있다. 특히 소득세 신고서에 기록되는 기부금 공제의 크기는 국세청의 감사를 유도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한인들의 경우 소득의 수준에 비해 교회 등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기부금이 큰 경우가 많다.
실례로 2002년도 소득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연방국세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이 3만달러에서 5만달러일 경우 평균 기부금 금액이 2,007달러이다. 연 소득이 5만달러에서 10만달러일 경우 2,530달러이고, 10만에서 20만달러일 경우 3,875달러이다. 한인들의 교회헌금 등 기부금 공제 신청 규모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 평균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교회에 건축헌금 등 약정헌금을 한 해에 일시불로 모두 지급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분산 지급하는 것이 세무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등 비현금성 자산을 기부할 경우 관련된 자료를 잘 갖추어두고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최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역시 세무감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요령이 될 것이다.
급여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생활비와 사업경비를 구분해야하는데,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이 이를 이용해서 세법을 오용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즉 소득세에 사업경비로 신청한 항목이 개인생활비와 혼용될 수 있는 성격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무감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지나친 개인생활비 성격의 비용을 무리하게 소득세 신고서에 공제 신청하는 것은 자칫 세무감사와 연결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겠다.
그리고 10만달러 이상의 소득자의 세무감사 비율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2005년도에는 소득이 10만달러에서 22만달러 사이 소득자의 감사비율이 2001년도 보다 두 배로 높아졌음을 유념해야겠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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