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규모의 백화점 체인업체가 고객들에게 허위 광고를 일삼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뉴욕주 검찰청은 카우프만스(Kaufmann’s), 메이시(Macy’s), 필렌스(Filene’s) 등과 같은 유명 백화점의 운영권을 갖고 있는 ‘페더레이트 디파트멘트 스토어사(Federated Department Store Inc·FDS)’가 카우프만스 백화점 허위 광고와 관련된 소송에서 72만5,000달러의 벌금을 납부
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검찰청에 따르면 카우프만스 백화점은 ▲세일 쿠폰이나 백화점 세일패스(saving Pass)에 만료일과 세일 제외 상품을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씨로 기재, 확인이 불가능 하도록 했다 ▲세일쿠폰이나 백화점 세일 패스에 세일해당물품이 아닌 상품의 사진을 삽입해 소비자들을 혼란시켰고 ▲세일제외상품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백화점 내에 허위로 세일을 선전하는 안내문을 배치해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예로, 카우프만스 백화점은 2005년 9월29일부터 12월31일까지 94일 동안 169.99달러의 물품을 정가가 219.99달러인 것처럼 홍보하고 세일가로 169.99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중최고세일’, ‘올해 최저가’, ‘오늘 하루 수퍼세일’ 등의 문구로 해당 세일기간에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같이 홍보를 하고는 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할인가에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취했다.
엘리엇 스피처 검찰총장은 “FDS는 허위 세일광고를 중단하겠다는 카우프만스와의 내용을 준수하고 뉴욕주 내에서 운영되는 33개의 메이시와 필렌스 백화점에도 같은 방침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한 소비자의 신고로 시작된 이번 조사처럼 허위 광고를 목격한 시민들은 반드
시 뉴욕주 검찰청 소비자부(800-771-7755)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카우프만스 백화점은 롱아일랜드, 뉴욕중부, 알바니, 로체스터, 뉴욕 서부지역 등 뉴욕주 14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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