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업계의 선두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작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뉴욕주민은 누구나 12달러 상당의 선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연방법원에 제기된 3억5,000만 달러의 소송에 대한 합의를 보기로 15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사의 독점권을 불법적으로 이용, 윈도우 운영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뉴요커들에게 부당한 이용요금을 책정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다수 지역은 이미 선물권 혜택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뉴욕주는 선물권 혜택이 이행되는 13번째 주가 됐다.
3억5,000만 달러 합의을 이끌어 낸 데이빗 스텔링 변호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막강한 대중화로 애플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을 뺀 대부분의 뉴요커들이 이번 합의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물권을 청구하지 않을 시 돈을 내다 버리는 꼴이 될 것”이라며 선물권
을 꼭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선물권 청구는 지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제작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컴퓨터를 구매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컴퓨터 5개미만 청구시 영수증이나 구입 증명서가 전혀 필요 없으며 각 컴퓨터 당 12달러의 선물권이 주어진다. 워드(Word), 익셀(excel) 또는 오피스(office)와 같은 소프트웨어도 12달러의 선물권이 제공되지만 단 같은 날 추가 구입한 소프트웨어에 한해서는 5달러의 선물권을 받을 수 있다. 5개미만의 상품에 대한 선물권 청구는 웹사이트(www.microsoftnysettlement.com)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5개 이상 청구할 때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Settlement Claims Administrator, Microsoft-New York Settlement, P.O. Box 983, Minneapolis, MN 55440-0983’으로 우송하면 된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10월18일까지.
신청시 필요한 사항은 이름, 주소, 소셜번호 마지막 4자리 숫자 또는 업소 인 경우 연방세금납부자 아이디 넘버(FTIN), 제품이름, 제품 ID 번호, 구입년도, 판매업자 등이다. 선물권은 전자제품업소라면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며 모든 전자제품 구입에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자세한 정보나 문의는 웹사이트(www.microsoftnysettlement.com)나 전화( 877-867-6133)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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