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유의사항
H-1B비자는 매년 4월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이민국의 회계연도가 10월1일부터 시작하므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을 받는 것이다. 2005회계연도의 경우 신청 시작 약 5개월만에 쿼타 6만5,000개가 다 찼고, 2006회계연도에는 약 4개월반만에 쿼타가 소진됐다. H-1B비자 신청시 유의점을 알아본다.
방문비자에서 변경시
‘대사관 승인용’으로 신청을
H-1B 심사요건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다.첫째, 과연 고용주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이며 실질적으로 전문직 직원이 필요한 회사인가이다. 둘째, 외국인이 그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4년제 대학과정을 졸업했는지, 또는 동등한 경력이 있는 지이다.
H-1B를 신청할 때에 여러 종류의 회사 관련 서류와 외국인의 서류가 제출되지만 결국은 위에 거론된 심사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출되는 서류인 것이다.
H-1B 신청을 앞두고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만약 현재 유학생 신분으로서 공부를 마치고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에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OPT 유효기간이 2006년 10월1일 이전에 끝난다면 그전에 이미 H-1B 승인을 받아놓는다 하더라도 OPT 만기날짜와 10월1일 사이에는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가 없다.
만약 OPT 유효기간이 2006년 10월1일보다 60일 이전에 끝난다면, 즉 예를 들어, OPT가 6월 20일에 끝난다면, 이 사람은 이미 H-1B 피티션(petition) 승인을 받아놓았다 할지라도 OPT가 끝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미국을 출국한 후 해외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H-1B 비자 스탬핑(visa stamping)을 받고 10월1일 10일 전인 9월20일이나 그 이후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을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된다면 다시 학교에 등록해 학생신분을 9월30일까지 유지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H-1B를 신청할 시점에 다시 재등록한 I-20가 첨부되어야 한다.
만약 현재 방문비자로 입국해 있는 사람이 H-1B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3월15일께 미국에 방문으로 입국한 사람이 H-1B 스폰서를 받게 되어 4월께 H-1B를 신청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자. 이 사람은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단지 본인이 받은 방문 체류기간을 넘기지 말고 다시 출국해야 한다.
이 경우 출국하기 전에 방문 체류기간에 취업을 미리 시작하면 안 되고, 자녀들을 학교에 미리 입학시키는 것도 나중에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에서 H-1B 비자 스탬핑을 받고 9월20일 이후 입국이 가능하다. 즉 신청할 때부터 ‘이민국을 통한 신분변경’이 아닌, 해외 대사관으로부터 승인 받기 위한 용도로 구분하여 신청하는 것이다.
만약 방문으로 입국한 사람이 굳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서 ‘신분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적어도 입국날짜로부터 약 3개월 정도는 지나야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한데 그렇게 기다리다가는 H-1B비자가 다 소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문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H-1B를 신청하되 신분변경이 아닌 대사관 신청용으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현재 미국의 H-1B 소지자는 미국 전체 1억2,700만 인력시장의 1%의 10분의1이 안 된다.
강 지 일 변호사
(310) 214-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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