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한인 서류미비자들이 여권 연장, 신규 여권 발급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미국 생활에서 신분 증명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 방문, 관광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해당 비자가 만료 되면서 불법체류, 서류미비의 신분으로 바뀐 한인들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 위축되면서 은행 등 금융거래와 여행 등에 소극적이거나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뉴욕총영사관은 한인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일반여권 홍보와 신청접수에 적극 나선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대한민국 일반 여권을 발급받으면 우선 금융거래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한국계 은행에 증명서로 제출 할 수 있으며, 미국계 일부 은행에서도 가능하다. 대중교통을 이용 타주 여행 시 요구되는 신분증으로 제시 가능하며, 비상응급치료 및 위급 상황시도 신분증으로 제시가 가능하다. 또한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을 할 때 신분증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단 영주권 신청 등 이민국 관련과 운전면허증 발급에는 불가능.일반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 장으로 된 불법체류가 된 사유서와 합법 체류화 노력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코리아 빌리지 (구 서울플라자)에서 열리는 뉴욕총영사관 순회영사업무에서는 이들 불법체류와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일반여권 홍보와 신청도 함께 이루어진다.
순회영사업무와 관련 17일 기자회견을 연 플러싱한인회 김광식 회장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신분증명에 보다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는 업무이오니 많은 동포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순회영사 업무에는 여권발급신청, 일반확인, 병역 및 국적, 비자발급신청, 재외국민등록, 기타 민원이 실시되며 구비서류는 여권, 영주권, 사진 2매,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이며, 여권 복사 등 반드시 자신에게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문의: 플러싱 한인회(718-961-2389) 또
는 총영사관 사이버 민원실(www.koreanconsulate.org)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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