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환경국(DEP)이 세탁 업소들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세탁기계 퍼크 검출농도(PPM) 테스트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 초안이 마련됐다.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회장 전석근)은 최근 뉴욕시환경청이 PPM 테스트 표준 지침 초안을 작성하고 협회에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초안은 협회가 최근 한인세탁업계에서 발생했던 테스트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자<본보 2월3일자 C3면> 환경청이 이를 수용해 마련되게 된 것으로 이르면 내달 경 정식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환경청이 작성한 PPM 테스트 지침 초안에 따르면 검사관은 사전에 세탁소 업주나 운영자에게 연락해 검사일을 정해야 한다. 또 업주나 운영자는 검사시 자신이 거래하는 장비 수리업체의 엔지니어를 동석시킬 수 있다.
이와함께 검사 드라이클리닝 기계에는 가벼운 의류 30%와 무거운 모직의류 70%의 비율로 넣고 기계 적재 공간 용량이 아닌 100% 무게 용량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때 기계 운영은 세탁시간과 드라이 시간 등을 임의 조정하지 않고 검사 당일 사용하던 세탁 프로그램으로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유기증발 기체 측정기 경우 의류와 드럼에 배치해야 하며 세탁 결과에 따라 10초 동안을 의류와 드럼의 6인치 중간지점에 놓아야 하며 세탁물은 기계에서 꺼내 1분이 경과된 후 측정기로 부터 1피트 떨어진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초안은 또 드라이클리닝 기계가 1997년 이전에 제조된 것일 경우에는 검사 대상물을 기계에서 꺼내진 2분 후에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 차후에 결정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협회 관계자는 “협회를 비롯한 회원들 모두 이번 PPM 테스트 지침안 마련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PPM 테스트에 따른 불공정 시비가 이번 지침안 마련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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