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는 개인납세자에 대한 감사도 확대하는 추세다. 특히 자영업자의 비즈니스 경비 처리에는 현미경을 들이댄다.
비즈니스 뿐 아니라 개인도 감사 강화 추세
과도한 비즈니스 경비·많은 기부 요주의 대상
작년 감사받은 개인 120만명… 성실 보고해야
미국 조세제도의 근간은 성실한 자진 납세. 납세자가 보고하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지만 거짓으로 판명되면 경을 친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연방국세청(IRS)의 감사를 한번 받아보면 아주 진저리가 난다고 경험자들은 전한다. IRS감사는 주로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알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작년에 IRS의 감사를 받은 개인 납세자가 120만명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IRS는 개인 납세자에 대한 감사를 더욱 확대할 방침으로 최근 감사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을 늘렸다. 성실 보고는 기본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감사관이 현미경을 들이대는 부분이므로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한점 흠 없이 보고해야 할 것이다.
▶너무 많은 기부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보람도 있고 세금혜택도 받지만 IRS의 주목을 받는다. 특히 그 기부가 소득에 비해 많을 때는 감사를 불러들인다.
1982년형 닷지 디플로맷 헌 차나 폴 세잔느의 그림을 기부한 뒤 그 값어치를 부풀려 보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고해봐야 한다고 BDO 시드만 회계법인의 파트너 제프리 켈슨은 경고한다.
개인 납세자들은 기부 물품의 시장가치를 좀 부풀려 보고해도 IRS가 모르거나 무방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근거 없는 기대다. 큰 액수의 비 현금 기부는 감사를 불러들이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서 감사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과도한 자영업자의 공제
특히 자영업자(self employed)나 스몰비즈니스 운영자들은 IRS가 자신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H&R 블락의 과세 디렉터 캐시 벌리슨는 강조한다.
스케쥴 C를 보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요주의 인물로 찍히는 것은 아니지만 IRS가 경계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사실이다. 680억 내지 3,450억달러의 탈세가 이곳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IRS는 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개인적 지출을 비즈니스 지출로 돌리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는다는 사실을 IRS는 잘 알고 있다. 종종 자동차 마일리지나 홈 오피스 비용을 비즈니스 경비로 속이려 드는데 감사관은 물론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비즈니스에 적절한 경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세금보고가 정직한지 쉽게 알아낸다.
▶평균 이상의 공제
‘IRS가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는 것들’이란 책을 쓴 CPA 마틴 캐플란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공제에는 현미경을 들이댄다고 말한다.
직장에서 10만달러를 벌고 부동산 시장에서 도박을 걸었다가 4만달러 손실을 보고했다면 감사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 IRS컴퓨터는 소득과 손실 카테고리별로 분석해서 의심스런 대상들을 수없이 찾아낸다. 소득 계층별 평균에 비춰 보고한 공제 액수와 비용을 측정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지체없이 빨간 깃발을 들어올린다.
▶10만 달러 넘는 소득
돈 많이 버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10만 달러 이상을 번 고소득자를 IRS가 달리 본다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는 10만달러 이상으로 감사받은 사람이 22만1,000명이나 됐다. 2001년에 비해 두배나 늘었다.
IRS 커미셔너 마크 에버슨은 “그것도 아직은 적은 숫자라며 감사를 더 강화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고소득자로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긁어낼 것도 많다고 생각한다.
▶부주의하게 빠뜨리는 것
세금보고 서류는 가능한 단정하고 적게하라고 캐플란은 조언한다. 즉, 손으로 쓴 세금보고 보다는 전자로 보고하는 편이 나으며, 불필요한 첨부 서류들을 붙이지 말라는 말이다. 더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IRS가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IRS의 감사를 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하고 정직한 보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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