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만달러 이하면 웹사이트 이용 무료로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은 18일 세금보고(EITC) 마감일을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뉴요커들이 기간 내에 세금보고를 꼭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시소비자보호국은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8일 이전에 모든 뉴요커들이 꼭 세금보고를 해야 하며 연 가계소득이 3만 달러 이하면 무료 웹사이트를 이용해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보호국과 함께 세금보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연방상원의원은 “세금보고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큰 금액일 수 있어 이를 알리고자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나단 민츠 소비자보호국 국장은 “저소득층의 경우 최고 6,000달러까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연 가계소득이 3만7,000달러 이하인 뉴요커는 311로 문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뉴요커들이 받은 총 환급액은 20억 달러이고 이를 제 기간에 신청하지 못해 환급을 받지 못한 뉴요커가 20만 명에 이른다”며 “올해는 누구나 어김없이 이를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뉴욕시정부는 지난 1월1일부터 7주간 세금보고에 관한 정보를 뉴요커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한 결과, 세금보고에 관한 궁금증을 뉴욕시 핫라인(311)을 통해 뉴욕시에 문의한 뉴요커만 7만 여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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